출산육아 지원금

출산지원금 최대 300만 원, 출산에서 양육까지 정부 지원금으로!

출산지원금 최대 300만원

임신출산 지원금부터 아동수당까지 모두 받으세요!

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

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권장

2025년 기준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해당

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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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육아휴직급여 안내
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급여가 지원됩니다.

1. 대상 요건

•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속 근로자
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신청 가능

2. 지원 내용 (2025년 7월 기준)

•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상한 200만 원)
• 4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•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(부부 합산)

📋 준비서류

• 육아휴직 신청서
• 통장 사본
•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확인서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아빠보너스제 신청기간

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
2025년 기준: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해당

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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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아빠보너스제 안내

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아빠에게 최대 3개월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1. 대상 요건

•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
•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아빠인 경우
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(180일 이상 근무)

2. 지원 내용 (2025년 7월 기준)

• 아빠의 육아휴직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지급
• 상한 250만 원 (기존 육아휴직급여보다 상향)
•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적용

📋 준비서류

• 육아휴직 신청서
• 통장 사본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선행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류
•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확인서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기간

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권장

2025년 기준: 만 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 6학년 이하 자녀 해당

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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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

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1. 대상 요건

• 만 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 6학년 이하 자녀 양육
• 단축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•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
• 단축 전 근속 6개월 이상이어야 사업주 허용 의무 발생

2. 지원 내용 (2025년 기준)

• 기본 단축기간: 최대 1년
•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최대 **3년까지 사용 가능** (잔여기간 × 2배 가산)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• 급여 지원: →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**100% 지급** (월 상한 **220만 원**) → 추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**80% 지급** (월 상한 **150만 원**)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
📋 준비서류
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(회사 제출용)
•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증빙자료
• 사업주 확인서(단축 확인서)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부모급여 신청기간

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권장

2025년 기준: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해당

복지로 및 주민센터 방문/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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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부모급여 안내

만 0~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 매월 현금 지원!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금액 차등 지급됩니다.

1. 대상 요건

• 만 0세(출생 후~12개월): 월 100만 원
• 만 1세(13~23개월): 월 50만 원
• 어린이집 이용 시: 정부지원 보육료로 대체

2. 지원 내용

• 현금 지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
• 지자체별 추가 부모급여 별도 시행 가능

📋 준비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
• 아동 통장 사본
• 보호자 신분증
• 아동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

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

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

출생아 기준 2022년 1월 이후 적용

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

🎁

💡 첫만남이용권 안내

모든 출생아에게 1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해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정책입니다.

1. 대상 요건

•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
• 소득 및 재산 무관 전 계층 대상
• 출생신고 완료된 경우 자동 신청 가능

2. 지원 내용

•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200만 원 지급
•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필수 (미사용분 소멸)

📋 준비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
• 신분증
• 아동 명의 계좌 또는 국민행복카드
• 출생신고 증빙자료

아동수당 신청기간

출생 후 상시 신청 가능 (소급 3개월)

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접수

매월 25일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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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아동수당 안내

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 소득성 수당입니다.

1. 대상 요건

• 만 0~7세(만 8세 생일 도달 전) 아동
• 2025년부터 확대 시행 중
• 국적 및 거주지 기준 충족 시 무조건 지급

2. 지원 내용

• 월 10만 원 현금 지급
• 부모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📋 준비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
• 통장사본
• 아동 출생증명
• 신분증

양육수당 신청기간

생후 24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

어린이집 미이용 시만 신청 가능

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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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양육수당 안내

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.

1. 대상 요건

• 생후 24개월~만 84개월(만 6세) 아동
• 어린이집, 유치원 등 미이용자

2. 지원 내용

• 24~35개월: 월 20만 원
• 36개월~86개월 미만: 월 10만 원
• 일부 지역은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존재

📋 준비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
• 통장사본
• 보호자 신분증
• 어린이집 미이용 확인

신생아 특례가구 대출 신청기간

2025년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

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
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창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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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신생아 특례가구 대출 안내

출산가정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으로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.

1. 대상 요건

• 2024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
• 무주택 또는 1주택자
•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(맞벌이 1.2억 원 이하)

2. 지원 내용

•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 원 대출
• 금리 우대 적용: 연 3.25~4.0%대
• 주택도시기금 보증 지원 포함

📋 준비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출생증명서
• 소득금액증명원
• 매매계약서 사본
• 금융기관별 추가 서류